주식 시장에 입문하면 종목 이름 뒤에 우라는 글자가 붙은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 10년 동안 경제 블로그를 운영하며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두 자산의 성격 차이다.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주와 보통주의 특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본문에서는 실질적인 데이터와 정책 변화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통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표준적인 권리를 가진다. 기업의 성장에 따른 주가 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형태다. 반면 다른 한 종류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액면가 기준 약 1퍼센트 안팎의 이익 배분을 더 받는다. 기업이 파산하여 잔여 재산을 분배할 때도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가진다.
명칭 뒤에 우 문구가 붙어 식별이 가능하며 발행 시기와 조건에 따라 구형과 신형으로 구분된다. 1996년 상법 개정 전에 발행된 구형은 최저 수익 지급 보장이 없으나 신형은 종목명 뒤에 우B가 붙으며 기업 경영 상황과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채권적 성격을 띤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보통 성격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형 상품도 존재한다.
우선주와 보통주 사이의 가격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은 자산 증식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종목은 보통 성격의 주식 대비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정도 할인된 가격에 거래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50퍼센트 이상 가격이 벌어지는 현상도 발생한다. 자금 규모가 크거나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러한 낮은 가격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할 수 있어 실질적인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가 상승할 때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격차가 축소되면서 보통 성격의 주식 상승률을 상회하는 시세 차익을 얻기도 한다.
다만 상장 주식 수와 거래량이 적어 특정 세력에 의해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과 유사한 성격 탓에 투자 매력이 하락하고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에서 발생하는 이상 급등과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2020년부터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신규 상장 진입을 위한 주식 수는 50만 주에서 100만 주로 상향되었고 시가총액 기준 역시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상장 유지 요건 역시 20만 주 미만으로 강화되어 미달 시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유통 물량이 50만 주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은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가 적용되어 급격한 가격 변동을 억제한다. 보통 성격의 주식과 비교하여 가격 차이가 50퍼센트를 초과하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장치도 마련되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가 전체 주주로 확대되는 움직임도 긍정적이다. 이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비의결권 자산들이 제 가치를 평가받고 기업 가치와 연동되어 가격 격차가 축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지배구조 개편 의지는 기업들의 주주 환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잉여현금흐름이 개선된 기업을 중심으로 배당 매력이 높은 종목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단순히 가격 격차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실적 전망치가 확연히 개선되는 옥석 가리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두 자산의 주요 특징을 비교한 표다.
| 구분 | 보통주 | 우선주 |
|---|---|---|
| 의결권 | 보유함 | 보유하지 않음 |
| 이익 배분 | 표준 수령 | 표준 대비 1% 내외 추가 |
| 자산 분배 순위 | 후순위 | 우선순위 |
| 주요 수익 모델 | 시세 차익 중심 | 배당 및 격차 축소 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