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80% 삭감 이유, 최저 시급 안 줘도 되나?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가장 당황하는 부분은 바로 수습기간이다. 계약한 월급의 80% 혹은 90%만 지급한다는 문구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수습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금 삭감의 법적 근거와 최저임금법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상세히 정리했다.

수습기간 급여 삭감의 법적 기준

사업주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급여 수준을 계약 금액의 80%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다만 감액된 결과값이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유지해야만 합법으로 인정받는다.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인 9,860원을 적용하면 수습 기간에도 시간당 8,874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2026년에는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수습 시급도 9,288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만약 계약한 월급의 80%를 적용했을 때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90%보다 낮아진다면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적법하게 시행하려면 세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는 수습 시작일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상에 감액에 대한 내용이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수습기간 급여

단순노무 종사자 임금 보호 규정

모든 직종이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급여 감액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포함되는 직종은 건설 현장 노동자, 택배원 등 운송 관련 종사자, 청소원, 주방 보조, 가사 도우미, 경비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직종은 업무 숙련도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어 근로 시작일부터 최저임금의 100%를 무조건 보장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편의점이나 카페 아르바이트생들이 단순노무 종사자로 분류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잦다. 법적으로 편의점 근무자는 계산 업무와 재고 관리 등을 수행하므로 단순노무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을 악용하여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이 역시 불법적인 감액이다.

수습기간 급여 체크 리스트

부당한 임금 삭감 발생 시 대응법

만약 본인의 수습기간 급여 책정이 법적 기준을 위반했다면 적극적인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 먼저 본인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데도 임금이 삭감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했음에도 계속해서 감액된 임금을 받고 있다면 이 역시 법 위반이다.

수습기간이 종료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덜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소급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차액 소급 지급에 대한 별도 특약이 없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감액분은 돌려받기 어렵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단순노무 업무 해석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직업분류 방식이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시급 확인

결론

수습기간 급여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지만 법이 정한 최저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수 없다. 계약 기간 1년 이상, 기간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90% 이상 유지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아래 표는 2024년~2026년의 최저임금 및 수습 적용 시 최저 지급액을 정리한 수치다.

구분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2026년 기준
법정 최저시급 9,860원 10,030원 10,320원
수습 최저시급(90%) 8,874원 9,027원 9,288원
수습 월급(주 40시간) 1,854,666원 1,886,643원 1,941,192원
감액 적용 가능 기간 최대 3개월 최대 3개월 최대 3개월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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